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하면서 훈련장려금 지급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아래의 훈련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인해 주세요.
*훈련장려금 지급 대상
1.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
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하는
2. 실업자
3.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(고용보험 가입자)
4. 근로장려금 수급자
5.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
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하면서 훈련장려금 지급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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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훈련장려금 지급 대상
1.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
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하는
2. 실업자
3.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(고용보험 가입자)
4. 근로장려금 수급자
5.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